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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을 언급하며 “전례 없이 빠른 사건 결론에 후속 절차도 빨랐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이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이어 “그 판결 이후 대법원장은 사퇴하는 편이 모두에게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본인이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한 이상 제3자가 사퇴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정 판사는 여권을 향해 “새 대법관들을 전부 ‘맘에 꼭 드는 사람’으로 골라 앉혀야만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라며 “임명 가부만 정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인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특정인의 제청을 강제할 적극적 권한으로 변질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과 반대 정파에 관대해 보이는 판단에 대한 불만을 한쪽으로 돌리고 궁극적으로 겁박의 효과를 통해 장래의 불리한 판결에 장애를 심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권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 판사는 법왜곡죄에 대해 “위헌임이 분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무리가 따르고 곧 권한 남용이 된다”며 “내란 세력의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그 진압을 명분 삼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정 판사는 최근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한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도 언급했다. 그는 “계엄과 지난해 판결에 대한 이전의 침묵을 이유로 용기 있는 글이 폄하되는 모습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 계엄에 대한 위헌 선언을 요구했고 해당 판결의 문제점을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청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직접 드린다”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부디 이성을 찾고 그쯤에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