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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창업주 이혼소송 변론 종결... 9월 9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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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7.08 18:30:10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 마지막 변론 기일 진행
배우자가 2022년 청구…권혁빈 CVO는 의사 없어
재판부 이혼 성립 판단 주목…재산가지 산정도 관심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9월 9일 선고된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사진=스마일게이트 제공)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사진=스마일게이트 제공)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 부장판사)는 8일 권 CVO와 이모씨의 이혼 소송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양측은 기존에 제출된 서면을 토대로 의견을 진술한 뒤 각각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1월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씨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권 CVO에게 있으며 25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회사의 창업과 성장 과정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에 대한 재산 분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권 CVO가 보유한 지분의 절반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에는 자신이 지분 30%를 보유했으며, 이후 2010년께 중국 텐센트에 이를 모두 매각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권 CVO 측은 이혼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변론에서도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가치 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산 분할 관련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 회사 측은 “원고가 창업 당시 출자금을 낸 적이 없고, 창립 초기 회사에 원고 자리도 없었으며 출근한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분할 규모는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법원은 외부 회계법인 감정을 통해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했다. 이씨 측이 제시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면 기업가치는 약 8조 160억원으로 평가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식을 적용하면 약 4조9000억원 수준으로 산정된다.

재산 분할은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재판부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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