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6일 산격청사에서 ‘규제조정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위한 상시 대응체계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규제조정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장 등 조정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법률과 분야별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규제자문그룹도 운영한다.
첫 회의에서는 공공 건설·건축 분야 현안 2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은 야간공사에 공급되는 아스콘의 추가 비용 산정기준 마련이다.
대구시의 건의를 반영해 조달청이 지난 3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야간공사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이 의무화됐다. 시는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해 야간 납품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공사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
제3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개선 상황도 점검했다. 산단 내 한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려 했지만 관리기본계획상 제한 업종에 해당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2027년 1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조정단 회의를 열고 중앙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와 장기 미해결 사안은 규제자문그룹을 통해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면책제도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