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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2023년 한 폐기물 업체 측으로부터 서울 소재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30억원을 빌렸다. 이후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가 관계사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관계성이 있는 대가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 지역 시민단체는 2023년 12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김 지사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1년 6개월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 지사가 시중 은행 수준의 이자를 꾸준히 납부했고 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촉구하며 공수처에 김 지사를 고발했다.
김 지사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문화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도정을 떠났다. 김 지사는 이임사를 통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오해 속에서 한 걸음 내딛기조차 버거운 순간도 있었지만 도민의 믿음과 공직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끝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며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충북을 향한 사랑과 자부심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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