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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PEF의 과도한 투자금 회수가 기업·투자자 손실 키운다”

이건엄 기자I 2025.04.01 19:28:54

한신평, 1일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 확대 신용 점검’ 보고서
“기업 펀더멘탈 이상의 투자이익 회수는 ‘루즈-루즈’ 초래”
“‘윈-윈’ 위해선 사모펀드 기업가치 제고 노력 선행돼야”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사모펀드의 과도한 투자금 회수전략이 피투자기업과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손해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수익 회수를 위한 배당, 유상감자 등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일 경우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투자자들의 이익도 결국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1일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 확대로 부각되는 신용도 점검 항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건 한신평 평가정책본부 본부장은 해당 보고서에서 “(기업의) 펀더멘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보다 과도한 투자이익 회수는 일시적인 투자수익 인식에는 도움이 돼 단기적으로는 사모펀드에게 이익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궁극적으로 ‘루즈-루즈(Lose-Lose·서로 손해 보는 거래)’ 관계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은 인수 이후 투자대상의 재무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사모펀드의 회수전략을 꼽았다. 사모펀드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투자 회수 시점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못해 투자수익 회수를 배당, 유상감자 등에 의존하는 경우 부채비율 등 재무안정성 지표를 저하시키고 유동성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사모펀드가 투자대상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펀드 유지기간 동안 발생하는 자금소요와 관련, 투자대상으로부터 배당성 현금흐름을 일정 수준 끌어내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펀드 청산 시점에는 인수 시 조달했던 인수금융의 상환대금과 투자금 배분에 주로 M&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회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펀드기간을 연장하고 더 많은 배당현금흐름을 끌어내거나 인수금융SPV와 투자대상을 합병하는 등의 회수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유 본부장은 “채권자 입장에서 투자대상의 재무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일부 사례에서는 신용도가 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기업가치 제고 전략도 피투자 기업의 펀더멘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인력감축과 서비스 축소, 보유자산의 매각 및 담보제공 등 단기적 경영효율화 여파로 투자 이전보다 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하락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 본부장은 “단기적 경영효율화로 (기업의) 영업안정성이 영향 받는 가운데 투자 수익 회수를 위해 보유자산 활용도에 관심을 갖고 경영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목표 투자 수익을 달성할 수도 있다”면서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체 펀더멘탈의 약화와 재무융통성 저하로 투자대상의 원리금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투자자와 투자대상의 채권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관계가 형성되려면 사모펀드의 가치제고 노력을 통해 투자대상의 자체 펀더멘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자체펀더멘탈에서 부담 가능한 투자수익 회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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