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비롯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와 삼성전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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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스팸 신고 현황 공개, 불법스팸 발신번호 공유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필터링 강화 등에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사용되지 않는 번호를 발신번호로 활용한 대량문자를 막기 위한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 적용을 강조했다. 해외 문자사업자와 협조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스팸을 차단하고 국내·국제문자 중계사가 대량문자 발송 고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 등은 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주의 안내와 차단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명절을 전후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메시지 유통을 선제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는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출범했다.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현안이 발생하면 공동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민관협의체의 노력으로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했다”며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도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스팸 탐지와 차단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민생범죄의 주요 통로”라며 “무효번호 차단시스템과 해외발 스팸차단 개선조치 등을 통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