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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신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7일까지 경기도는 공고를 올리지 않았다.
경기신보 노조는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라며 “특히 교섭요구 공고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절차의 출발점이며 단체교섭 개시를 위한 필수 단계라는 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교섭 자체를 봉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현재 이번 교섭요구에 의한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주 중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뒤 회신이 오면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부 질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경기도 공공기관이 경기신보 외에도 많고, 앞으로 직접 교섭 요구가 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담당 부서들이 각각 대응할 수는 없다.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느라 시간이 걸렸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경기도의 반응에 경기신보 노조는 “사용자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일 뿐, 교섭요구를 받은 이상 공고 의무는 선행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사용자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경기도는 단순한 감독기관이 아니라 예산 승인 및 통제, 정원 및 조직 운영 관리, 이사회 안건 사전 협의, 단체협약 이행 개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기신보 노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닌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 침해로 규정한다”라며 “경기도가 계속해서 교섭을 회피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신보 노조는 경기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자체 평가급 신설 △직급별 정원 협의 및 근속승진제도 도입 △기관 이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보전 조치 △기타 노동조합이 제안하는 교섭 의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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