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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수의 불법 촬영을 저지르거나 악의적인 신체 접촉을 한 피고인들에게 징계성 실형 집행유예부터 벌금형까지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가장 엄한 처벌을 받은 사건들은 수차례 불법 촬영을 반복하거나 장시간 악의적인 추행을 저지른 경우였다.
서울중앙지법은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총 24회에 걸쳐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역시 2호선 전동차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수원지법은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의 가슴과 허리, 복부 부위에 손을 약 8분 동안 얹어 추행하고, 이후 1호선 승강장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단발성 추행이나 미행, 다수의 신체 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를 총 1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종로3가역 역사 내에서부터 노상까지 여성 피해자를 50분가량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하차하는 여성 승객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1호선 전동차 내부를 걸어가다 손등으로 서 있던 여성 승객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진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법원은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2회 움켜잡으며 만진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등이 전동차 내 순찰 강화나 단속 기간 운영 등 예방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밀폐된 객차 특성상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지하철보안관 증원과 객차 내 CCTV 설치 확대 등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보복 두려움으로 직접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법조인들은 범죄 현장을 목격한 주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신속한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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