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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 고정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재직조건이 무효라고 보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했으나, 노사합의와 신의칙을 고려해 추가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직조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의 사전포기나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직조건이 무효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 시기에 따라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기간에 상응한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지급일 직후 퇴직하는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기간에 상응한 부분보다 더 많은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일부 학계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명확하게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도 명확히 했다. 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장애인수첩 소지자에 한해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월 15일 이상 근무조건’이 부가된 수당은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박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장애인수당이나 배우자나 자식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지급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일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하므로 새로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통상임금 차액 계산시 근로자의 유리한 약정 취사선택은 불가하다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재확인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와 일부 원고의 퇴직금 차액 청구, 또다른 원고들의 장애인수당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장애인수당을 받은 원고들의 경우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후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