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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와 토론에서는 현행 항철위의 구조적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조종사연맹 등은 그간 항철위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현 체계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독기관과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 같은 지적은 2024년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해 폭발한 ‘12·29 여객기 참사’ 발생 이후 더욱 커졌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 본회의에서 사고조사 기능을 국무조정실로 이관하고, 외부의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현 대한항공조종사 노조위원장은 “항철위가 이제야 독립된다고는 하지만, ‘그 나물의 그 밥’이 되지 않도록 조직이 제대로 독립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항철위 내네 현장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하기에 전문성까지 같이 겸비한 조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도 사고 조사기관은 규제·감독기관과 명확히 독립돼야 한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기준에 비춰볼 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제시됐다. 독립적 위상과 충분한 예산·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권고를 수행하는 해외 조사기관과 달리 국내 체계는 조직 위상과 권한, 자원 측면에서 개선 지점이 너무 많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조사기관의 조직적 독립성 강화 △전문 조사관의 확충 및 경력 관리 체계 구축 △조사 결과의 투명성 제고 △권고 이행 점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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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항철위 조사 인력의 전문성과 상시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항공기 기종이 고도화·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기체, 엔진, 항공전자, 운항, 관제 등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상시적으로 확보돼야 하지만, 현행 체계는 인력 규모와 전문성 축적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 의견도 이어졌다.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돕는 황필규 변호사는 “지난 1년간 항철위의 조사 과정은 총체적 부실이었다. 개선 이전에 최소한의 조직 운영 원칙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답변 태도와 자료 관리 수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개정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 공개 권리가 명문화된 만큼, 새 위원회 출범 즉시 전면적·능동적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연차보고 역시 실질적 감시·통제 수단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종사와 관제사들은 “사고 조사는 책임 추궁이 아닌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목적이어야 한다”며 현장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비처벌적 안전 문화(Just Culture)’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 보호와 진술 신뢰성 확보가 선행돼야 안전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측과 학계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조직 개편과 예산 확보, 법률 개정 등 현실적 과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항철위의 위상 재정립 문제는 단순한 조직 변경을 넘어 국가 항공 안전 거버넌스 전반을 재설계하는 문제인 만큼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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