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군(18·무직)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56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신고 직후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 48명과 소방관 12명이 출동해 공사 직원들을 대피시킨 뒤 사옥 전체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여러 증거자료를 분석한 끝에 최근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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