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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가 주목받는 건 정부 합동 특별감사가 끝난 직후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별 감사에선 농협 간부들의 비리와 특혜성 대출 문제가 다수 드러났는데, 금융당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한 상호금융 대출 취급 과정의 적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이에 금감원이 감사에서 드러난 특혜성 대출 외에도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 강도 높게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 감사반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022년 문을 연지 두 달도 안 된 냉동식품 업체에 145억원을 빌려줬다. 농협경제지주가 대출을 요청했었고, 사업계획·시설투자 소요자금·상환 능력·채권 보전 조치 등에 대해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출은 지난달부터 연체가 발생한 상태다. 돌려받아야 할 돈이 139억6000만원에 달한다.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캐피털 업체에도 거액을 대출했는데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지만, 부실한 심사로 대출이 나갔던 만큼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여신 심사를 비롯한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기 검사에서는 건전성 등 경영 실태 전반을 두루 살핀다. 또 올해 정기 검사부터는 소비자보호 검사반이 별도 편성되는 만큼 소비자보호 관련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역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동감사가 사실상 사전 검사 성격이었다면 이번 정기검사는 보다 본격적인 검사가 될 것”이라며 “대출 취급 과정 뿐 아니라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사업은 관할이 아니라 건전성과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더불어 합동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여신 담당자 등 임직원 제재를 검토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제재는 금융위가 할지, 농식품부가 할지 검토 결과가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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