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지방의원이 친인척 회사 등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과 지자체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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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각 지자체는 행안부가 정한 최대한도 안에서 자체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정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심의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고 분기마다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 기관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필요하면 감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수의계약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는 업체명과 대표자, 주소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업체 식별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개 항목 전체를 빠짐없이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추가하기로 했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는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한 규정을 담는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공개도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정부에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한 시스템 통제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요청했다.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과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점검한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인 ‘e호조+빌’ 이용도 의무화한다. 사업자가 계좌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의무화 근거를 마련한다.
지급 계좌와 지출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다르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계좌검증 기능도 보강한다. 공사대금 등이 계약 상대방 대신 지방정부 명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는 것도 시스템으로 차단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의 취약 요인을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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