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녹색연합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청구 사항을 공개했다.
단체 회원들은 “미추홀구는 토양환경보전법상 반출 정화가 불가능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의 반출계획에 문제 없다고 적정 통보했다”며 “불법적인 행정처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추홀구는 아파트 건설공사 전인 2011년 해당 부지에서 3지역(공장지대) 기준에 못 미치는 오염이 확인된 것을 오염토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오염토양은 앞으로 개발할 아파트인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변경 예정지를 대상으로 하면 2011년 발견된 오염은 1지역(주거구역) 기준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전 오염토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전 발견된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상 반출하지 않고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한다”며 “미추홀구는 관련 법을 임의로 해석해 오염토양 반출을 승인하는 등 기업 편에서 특혜행정을 했다”고 밝혔다.
단체측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혜행정으로 사회적 갈등이 되풀이돼 유감스럽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미추홀구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