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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씨가 흉기를 소지해 주거지에 침입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과 대치한 상황과 상해 정도에 비춰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씨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고, 중대한 범행과 다수의 범죄 전력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주거에 무단 침입한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강도를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김 씨도 범행 과정에서 다쳤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두 분께 죄송하고 잘못된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절대 칼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빈집을 절도할 생각이었고, 아무도 없을 거라 판단해 들어간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누구도 일절 폭행한 적 없다. 칼은 애초에 제게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 9일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22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