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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민변도…10명 중 7명 "檢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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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7.07 17:50:37

보완수사권 부분 존치 45.9%·전면 존치 21.1%
강제수사권도 보장해야한다 64.9%
전건 송치는 현행 유지 의견이 가장 多
민변 "정지척 논란이 제도 논의 배경되서는 안 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10명 중 약 7명이 검사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물음에 ‘부분 존치’가 45.9%(18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면 존치’도 21.1%(85명) 에 달했다. 회원이 67%가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다만 ‘전면 폐지해야한다’고 답한 회원은 31.3%(126명)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에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보완수사권 인정 시 행사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64.9%(226명)는 ‘강제수사도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고, ‘임의수사만 가능하다’는 응답은 35.1%(122명)에 그쳤다.

또 보완수사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면 허용 범위는 ‘동일성 유지 범위 내 허용’이 62.5%(215명)로 가장 많았고,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 43.6%(150명), ‘특정 범죄에 한정’ 39.2%(135명)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필요한 보완책으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 실효성 강화’가 78.3%(292명)로 압도적이었고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 58.7%(219명)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47.2%(176명) △검사면담제도 마련 39.7%(148명)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37.8%(141명)등이 제시됐다.

전건송치 제도는 과거 제도로의 전면 복귀보다는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2%(174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대 강력범죄 등에 한한 부분적 전건송치’ 23.8%(96명), ‘완전한 전건송치 복원’ 23.6%(95명)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전건송치’는 6.7%(27명)에 그쳤다.

반면 범죄피해자 권리 강화에는 비교적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유지할 경우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불송치 이유 기재를 의무화 하거나 상세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견(87.1%)가장 많았다.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79.7%)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74.9%)가 뒤를 이었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 우선 포함돼야할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으로는 △수사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 (80.4%)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허용 (79.2%)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66.5%)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강문대 민변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가급적 단일한 합의안을 제시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단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대신 민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그대로 드러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은 오직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과거의 과오에 대한 논란이 논의의 배경이나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도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며 피해자의 알권리 및 기록 접근권 실질화, 피해자 참가제도 신설, 불복 절차의 보편적 확대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을 국회에서 깊이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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