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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주한중국대사관, 탄핵선고 앞두고 자국민에 "집회참여 말라" 당부

이재은 기자I 2025.04.01 19:10:13

1일 SNS에 올린 글에서 "4일 尹 탄핵심판 선고"
"대규모 집회, 시위 열릴 가능성…각별히 주의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에게 안전 유의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대사관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일과 이후 일정 기간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대사관은 또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에게 “현지 정세와 치안 상황에 각별히 주의하고 위험 예방 의식을 높여달라”며 “현지에서 벌어지는 정치 집회와는 거리를 두고 참여하거나 머물거나 구경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대사관은 공개적인 정치 발언을 피하고 현지 주민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경찰이 발표한 경보 및 교통 통제 정보를 토대로 여행 일정 계획에 주의를 기울이고, 헌법, 법원, 광화문, 여의도, 한남동 및 기타 민감 지역과 혼잡한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날 오후 4시부터 접수가 열린 방청 신청에는 수만명의 대기자가 몰리기도 했다.

경찰 또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헌법재판소 인근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국역도 이날 정오부터는 헌법재판소 가까이에 있는 2~5번 출구를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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