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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중기부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각각 FEZ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이곳 입주 기업에 세제와 규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성격이 유사한 두 제도의 지원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자 올 2월 부처 간 상호 인사교류와 함께 협업 방안을 모색해 왔다.
두 부처는 이 결과로 올 9월 산업부 소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중기부 소관 규제특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경자구역법 개정안을 국회 발의했다. 또 중기부가 대·중소기업의 기술 협업을 유도하고자 진행 중인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 때 경자구역 입주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산업부·중기부 산하 4개 기관이 이 같은 제도 변화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특구 간 협업을 토대로 기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각 부처 소관 특구 간 협업 성과가 (기업 등) 특구 참여자의 자발적 협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지원기관 간 만남을 정례화해 (두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 지원제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