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미환급자도 노란우산공제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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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5.11.13 15:52:50

2만3991명·2306억원 규모
지급 길 열어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연락두절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노란우산공제 미환급자들이 제때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파산 등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소기업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4년 말 기준 미환급자는 2만3991명, 미환급금은 2306억원에 달했다. 특히 절반 이상이 연락두절 상태여서 공제금 지급 안내조차 어려웠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 확보 시 30일 이내 통지 의무를 부여하며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요건 시 시효 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로 지급 대상자 확인과 안내 절차가 대폭 개선돼 연락두절로 수년째 공제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배 의원은 “폐업·사망·파산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공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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