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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신탁사 교체 속 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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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6.04.24 15:46:18

주민대표단 “공정 경쟁”…7월 지정 추진
한국토지신탁 “평가기준·절차 문제” 불참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이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속에 예비신탁업자 선정 입찰을 재공고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사진=성남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24일 나라장터에 예비신탁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지는 국토교통부 지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다. 경기 성남시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 1584.3㎡ 규모로 올해 1월 선도지구 중 처음으로 재건축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번 입찰은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MOU) 해지 이후 진행되는 절차다. 주민대표단은 지난 3월 20일부터 협약 해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달 23일 기준 4871가구 중 2387가구가 참여해 이 가운데 85%가 해지 후 공정경쟁입찰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대표단은 협약 해지 배경으로 신탁 수수료 제안 요청에 대한 미응답, 제3의 단체와 별도 설명회 개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응 미흡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과 혼선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표단은 △소유주 이익 극대화 △주민 의견 반영 △검증된 실적과 경험 △공정한 선정을 원칙으로 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대표는 “비정상의 정상화 시작을 알리는 입찰 공고”라고 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 측은 확정된 입찰지침이 평가기준의 형평성, 절차의 대표성, 권리관계 처리방안 측면에서 공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적격심사 기준 중 ‘그룹사 총자산 50조원 이상’ 항목이 일부 업체에만 만점을 부여하는 구조로 경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인허가 실적이 배점에서 제외돼 자산 규모 중심 평가로는 리스크 관리와 실행력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한양연합 중심으로 주민대표단이 구성돼 청구2단지와 수내동 32번지(601·602동) 등 주요 단지 소유자 대표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권리관계 정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양지마을은 단지별·연합별 대지권 공유 구조가 복잡해 독립정산 기준과 권리 배분 원칙을 명문화해야 하지만 입찰지침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관리처분 단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분쟁 장기화 시 금융비용 증가로 소유자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신탁 측은 “지난 2024년 선도지구 선정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예비사업시행자로 역할을 수행했으며, 소유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협약 해지에도 동의했다”며 “다만 최종 입찰 구조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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