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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출국납부금 감면으로 정부 관광 재정의 돈줄인 관광진흥기금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다른 국가에서 부과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6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지난해 7월부터 30% 감면을 시행한 출국자납부금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담금 규모 현실화를 위해 관련 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납부금은 공항, 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출국자가 내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다. 지난 1997년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입해 지난해 7월 감면이 시행되기 전까지 항공료에 1만 원, 승선비에 1000원이 포함돼 부과됐다.
출국납부금 복원이 성사될 경우 감면 조치로 연간 1300억 원에 달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이 줄면서 쪼그라들었던 정부 관광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인 관광 정책 예산의 80%가량을 출국납부금, 카지노납부금, 면세특허수수료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출국납부금 부과 대상에 외국인 출국자도 포함되는 만큼 정부 목표인 3000만 명 외래 관광객 유치 시 최소 900억 원(1만 원 복원 기준)의 세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납부금을 감면했지만 동시에 외국인 출국자에게도 연간 최대 490억 원에 가까운 부담금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 교수는 “부담금 인상으로 항공료 부담이 늘 수 있지만, 항공료 가격이 시기에 따라 유동적인 데다 책정 구조도 환율, 유류 할증료 등으로 복합적이라 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부담금 인상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무작정 인상 필요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부담이 늘어난 만큼 어떤 혜택이 돌아갈 지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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