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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폭탄 매도 막자'…與박선원, 국민연금 기계적 매도 유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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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6.07.06 18:40:45

6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장 급변기에 억지 매수·매도 않도록 법적 조정근거 마련"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급변할 때 국민연금이 자산별 목표비중을 조정하고, 기계적인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에는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등도 포함된다.

다만 올해 초 4000선이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 8000선을 오르내리면서 국민연금은 연초에 세운 목표비중을 맞추기 위해 국내 주식을 기계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발의 소식을 전하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장기투자자다. 수익이 나는 시장에서 기계적으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국민연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운용 수익을 냈고, 기금 소진 시점도 기존 전망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의 노후자산도 늘어난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장 급변기에 억지로 팔거나 사지 않아도 되도록 필요한 조정 근거를 법에 명확히 두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계적 리밸런싱 우려를 줄이고, 국민연금 수익성과 국민 노후자산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사진 = 연합뉴스)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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