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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금융자산은 2021년 말 약 40조3000억원에서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주력업종인 여수신업(카카오뱅크) 자산은 76조4098억원인 반면, 비주력업종인 금융투자업(카카오페이증권)과 보험업(카카오페이손해보험) 자산은 각각 2조3442억원, 1591억원으로 합계 2조5033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가운데 둘 이상을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다만 자산이 가장 큰 주력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업종 자산이 5조원에 못 미치면 지정에서 제외된다.
반면 토스는 지난해 말 전체 금융자산이 41조3000억원으로 카카오의 절반 수준이지만, 주력인 여수신업 자산 33조원 외에 금융투자업 자산이 7조2000억원으로 기준을 넘어 지난 7월 빅테크 최초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에 따라 자본적정성 평가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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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업종별 자산 규모로 판단하는 지정기준이 플랫폼을 매개로 연결된 빅테크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느냐다. 금융위도 올해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플랫폼 공유로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상호연계성이 심화하면서 운영리스크가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전자금융업자가 소속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협의회 참여가 제한되고, 대주주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짚었다. 이 때문에 집단 차원의 위험관리 실효성이 떨어지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에 지난 8월 등록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밀접업종 영위 회사에 포함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는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 안에서 관리 대상을 넓힌 조치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감독수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카카오는 현재 플랫폼과 금융계열사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분야에서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증권의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기회를 검토하고, 향후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처럼 금융·플랫폼 연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지정기준이 빅테크의 위험 특성을 충분히 포괄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 금융회사가 각각 건전하더라도 플랫폼을 함께 이용하거나 사업이 연결돼 있으면 한 곳의 장애나 신뢰 훼손이 다른 계열사로 번질 수 있다”며 “자산 규모와 함께 계열사 간 연계성과 위험이 전파되는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개별 금융계열사는 각각 감독받고 있다며 비주력업종 자산 기준이 감독 실익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럽연합(EU)도 관련 비주력업종 자산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추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홍배 의원은 “빅테크 금융그룹은 은행·증권·보험뿐 아니라 플랫폼과 결제서비스까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만으로는 계열사 간 위험전이를 충분히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러한 위험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기존의 업종별 자산 기준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200137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