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인상폭을 대폭 높였다. 지난해 14.7%보다 더 높은 인상률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과 같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간격을 좁혀간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좁혀나가야 하는 최저임금 간극이 작년보다 더 벌어지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도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임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경찰관에 침 뱉고 욕설한 40대女, '잠실 시위' 첫 檢 송치 [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300133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