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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및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주행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거 일정한 점,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의뢰를 했고 그 밖에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연령, 범죄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7분께 법원으로 출석하며 ‘사고 당시 급가속한 이유는 뭔가’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건가’ ‘어떤 약을 먹은 건가’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인지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와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총 15명이 다쳤고 이 중 40대 여성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부상자 중 4명은 인도네시아와 인도 국적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물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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