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이순용(행시 51회) 남부천세무서장을 디지털자산총괄과장으로 임명하고 이달부터 과 내에 3개 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디지털자산총괄과는 개인납세국에 소속돼 고영일 국장(세무대 10기) 지휘를 받고 있다. 앞서 고 국장은 올해 초에 국세청 가상자산 관리체계 고도화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면밀히 준비한 바 있다.
과세를 비롯해 디지털자산 관련 국세청 업무를 총괄하는 디지털자산총괄과는 중앙부처 부서명 중에 ‘디지털자산’ 문구가 포함돼 총괄 역할을 하는 최초 부서이자 유일한 부서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가상자산 전산시스템 △가상자산 관련 현안 대응 △그밖에 가상자산 과세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업무는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디지털자산총괄과로 이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내에 과세 관련 고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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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국회 토론회(주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에서 재경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며 “국세청 고시가 금년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중으로 고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과세 계획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맞물려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재경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정부 “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입법”…비트코인 ETF 도입>)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민주당)은 이데일리와 만나 “지금 정부 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다”며 “(금융위에 정부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