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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유출' 1300억 과징금 취소소송 시작…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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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9.17 1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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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사고 '매우 중대' 평가에 "1000만명 많은 쿠팡은 '중대''"
재판 공개 제한 주장도…재판부, 차회 변론기일에 결정 방침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2324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1300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이 시작됐다.

SK텔레콤 로고.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 로고. (사진=SK텔레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SK텔레콤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SK텔레콤 유심 유출 사고로 약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보위는 지난해 8월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 위반 등을 사유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 및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개보위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상’이라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사고를 ‘중대한 위반’이라 평가한 반면, 1000만명 적은 해당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이라 평가한 것 또한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개보위 처분 과정에서 이뤄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재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KISA 측이 실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질문 일부를 회피한 채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 측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과 12월 17일 차회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 1월 말 선고할 계획이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술 관련 변론이 비공개 상태로 진행됐으면 한다는 SKT 측 의견을 고려해 추후 재판 공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KT 측 대리인은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해커가 보안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우회할 수 있어 이용자 이익보호를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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