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민자치위원 400명 "특례시특별법, 서둘러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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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5.10.31 14:51:42

30일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시민참여형 퍼포먼스
이동환시장 "법 제정시 시민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해져"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민들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30일 연천군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고양시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참여형 퍼포먼스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행사에는 고양시 주민자치회 위원과 공직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외치면서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확보와 특별법 통과를 염원했다.

시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행정·재정적 지원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2024년 12월 제출한 특별법안 1건과 의원발의안 8건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특별법의 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입법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 의지를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도시관리계획, 광역교통기본계획, 주택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 권한이 확대돼 고양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도시경쟁력 강화와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고양특례시가 명칭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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