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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는 메자닌(CB, BW) 전환 청구 및 무담보 부동산 매각, 추가 조달 등으로 자본잠식 해소를 자신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친환경 솔루션 기업 전환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도 제시했다.
다음은 민경중·노병구 대표와의 일문일답
-이트론이 이화전기 지분 50.09%를 확보했다. 대응 방안은?
△민경중(이하 민) BW 전환분 약 1.51%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 의결권은 약 48.5% 수준으로 본다. 우리가 확보한 이화전기 34% 지분은 유효한 의결권이며 향후 주총에서 위법·부당한 안건을 부결시킬 교두보가 된다. 구체적 전략은 밝히기 어렵지만 법적·제도적 수단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
-코아스의 현금·차입 여력은?
△노병구(이하 노) 2025년 6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 약 150억원이고 이번 이화전기 취득에 현금 150억원에 차입 30억원을 투입했다. 작년 발행 CB/BW 약 400억원을 발행해 부채로 안고 있다. 무담보인 김포 풍무동 공장이 호가 80억원 가량이고 파주에 공장 토지가 1800평 가량 있는데 역시 담보 설정이 되지 않은 물건이다. 애니젠, 현 HLB펩에 유상증자에 50억원 참여해 내년 3월말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다. 현재 주가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투자했던 50억원을 상회해 즉각 현금화가 가능하다. 전환청구가 되고 있는데 약 300억원 전환을 예상한다. 전액 전환을 가정하면 부채비율이 약 90~91%로 하락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노 9월 2일·4일에는 자본금의 5%, 지난해 연말 기준 약 1억2000만원 이내에서 매수해 공시 의무가 없었다. 가격 시점이 30분 단위로 거래되고 정리매매는 상한가·하한가가 없다보니 변동폭이 컸다. 주당 가격을 정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 두 대표이사가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았고 4일날 취득했던 5%까지 합산해서 취득 공시를 했다. 거래소의 문제 제기에 대해 법률검토 후 소명할 계획이다. ‘
-노벨티노빌리티 투자 철회가 결정됐는데.
△노 노벨티노빌리티 측이 9월 8일 일방 해지 통보를 했다. 기관투자자 25곳 중 23곳이 반대했다. 해지 통보 접수 사실은 공시를 한 상태다.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화전기 ‘감사의견 거절’이 코아스에 미칠 영향은?
△노 이화전기가 2회에 걸쳐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고 급기야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이트론은 이트론의 자금으로 이화전기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주식을 매입해 불법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핵심은 재무자료의 성실 제출이다. 이화전기 측이 법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면 적정 의견 확보에 문제없다고 본다. 순자산가치가 약 2300억원으로 추정돼 우리의 34% 지분가치만으로도 700억원대가 산출된다. 자료 미제공 시 법적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오버행 우려가 크다.
△노 전환가 4293원 대비 현 주가가 상회한다. 전환물량 상장까지 약 2주가 걸리는데 주가 전망 언급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다만 전환을 통한 자본 편입으로 재무구조는 개선될 것으로 본다.
- 왜 ‘이화그룹 3사’인가.
△민 코아스는 AI·IoT·네트워크·친환경으로 사무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사무가구는 AI와 IoT와 네트워크이 연결이 돼야 하고 두번째, 모빌리티 즉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된다. 피지컬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무 가구도 IT 속에서 이해돼야 된다. 끝으로 친환경 서스테이너블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는 정말 훌륭한 회사다. 가구와 전력 효율·ESS·배터리 등과의 결합이 필수다. 이화전기는 특히 미국발 수요 급증이 기대되는 분야다. 저평가된 순자산·제조자산과 우리의 전략적 방향이 맞닿아 있다.
-코아스 소액주주가 소외받고 있는 인상이 짙다.
△민 코아스가 5년 동안 한계 기업으로 영업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회사였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앞선 경영진의 남겨진 유산도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했다. 한편으로 코아스의 매출을 사무가구뿐만 아니고 새로운 영역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의미있는 이슈를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냉각기간’에 취득한 지분이 의결권에 제한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민 ‘냉각기간’ 쟁점은 6명의 법률팀과 논의하고 있다. 충분히 오해를 풀어나갈 수 있고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자문변호사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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