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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차장검사는 17일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9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을 부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손을 대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달려들어 물리적 제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허락을 받고 소파에 앉아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 차장검사가 달려들어 위에서 누르면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몸이 겹쳐졌을 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동작을 중단하고 더 이상 물리적 접촉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신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