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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친환경 시내버스 부가세 면제 유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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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6.11.05 1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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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단해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기로

(사진=인천광역시)
(사진=인천광역시)
[인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인천시가 친환경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도시들과 힘을 모은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되면 친환경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2월 31일자로 특례제도가 종료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전기버스 1대당 평균 약 3500만원의 초기 구매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시는 버스 운수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이번 세제 혜택 축소 추진이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 전반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 중단으로 친환경 버스 전환이 사실상 필수화되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 인상은 친환경 버스 도입 확대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된다.

인천시는 2024년과 2025년 총 639대에 대해 289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 시 2027년에는 178대, 약 79억원의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세부담이 고스란히 시 재정부담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나라 전체로 확대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2026년 버스 대폐차 물량은 약 3500대로 예상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 한 해에만 전국 약 4000여대, 약 1398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친환경 버스 전환 차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정부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단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현행 유지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 3개 사항을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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