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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날 오후 해당 룸살롱을 찾아가 미성년자 1명이 고용된 것을 확인했다.
미성년자는 16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법은 룸살롱을 비롯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일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으며, 성매매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장 적발이 필요해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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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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