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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공항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부실대응과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으로 해임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대비하라”며 국감장 이석을 허용받은 이후 사적 모임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구 사장은 이날 퇴근 뒤 경기도 안양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23만원 가량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했다. 아울러 구 사장은 한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하는 등 직원에 대한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구 사장은 공운위에 출석해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앞서 구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 사유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입장문을 통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정책과 이번 사장 해임 건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