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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이란 겉으로 명시된 법정 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 혜택 등을 모두 떼고 난 뒤 납세자가 자신이 가진 자산가치 대비 실제로 지갑에서 꺼내 낸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이처럼 두 집단의 세금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진 것은 2020년을 전후해 이뤄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2021년 귀속분부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대폭 늘리는 대신, 집을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기본공제를 늘려주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까지 얹어줬다.
그 결과 2021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배 이상 뛰었다. 반면 1주택자의 실효세율은 0.30%에서 0.50%로 조금 오르는 데 그치며 격차가 확 벌어졌다.
세금 차이가 커지자 사람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2021년 전국 1주택자는 전년보다 약 43만 9000명(3.55%)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는 약 4만 6000명(2.00%) 줄었다. 특히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 묶여 세금 직격탄을 맞았던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 감소율(-3.83%)이 전국 평균(-2.00%)을 크게 상회했다.
단순히 집값이 올라 세금 내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 실제로 집을 팔아치웠다는 의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종부세가 개편되던 2020년~2021년 사이 집을 여러채 가졌다가 한채로 줄인 사람(32만 8000명)이 집을 더 사들인 사람(28만 3000명)보다 4만 5000명 더 많았다. 최근 5년 새 다주택 전환보다 1주택 전환이 더 많았던 때는 이때가 유일하다.
반대로 다주택 중과세가 다시 완화된 2022~2023년에는 집을 더 사들인 사람이 늘며 분위기가 뒤집혔다.
보고서를 쓴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 제도가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을 압박해 수도권의 고가 1주택으로 돈을 몰아넣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원은 “가진 집 전체 가치가 똑같은데 한 채로 뭉쳐 가졌다고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가진 집채 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고, 당장 비싼 1주택자에게 주는 과도한 혜택부터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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