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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이번 거래에서 ADR 상장 구조와 일정 검토를 비롯해 관련 △법률 이슈 분석 △규제당국 신고 및 협의 △법률실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Form F-1 검토△증권신고서와 국내 공시 검토 △인수계약 및 예탁계약 검토 등 거래 전반에 걸쳐 법률자문을 맡았다.
특히 ADR 상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국내 여러 규제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세종은 거래 초기부터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규제당국과의 협의를 주도해 신고 일정과 절차를 조율했다. 또 ADR 발행 및 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 쟁점에도 대응하며 거래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세종은 이번 거래가 20여 년 만에 나온 국내 상장기업의 ADR 상장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국내 기업들의 해외 ADR 상장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법률·실무 선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를 총괄한 박용진(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이번 SK하이닉스 ADR 상장은 국내 상장기업의 해외 자본시장 진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기념비적인 사례”라며 “세종이 발행회사 법률자문사로 거래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적인 상장을 지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그간 축적해 온 자본시장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은 지난해 LG전자 인도 자회사의 인도 증시 상장에서도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법 자문을 맡았으며, 자본시장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본시장 관련 자문을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