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수익 줄어" 국토부·인천시 피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종일 기자I 2026.09.17 17:38:1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사 소송 제기
올 1·2분기 292억원 손실 보상 청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사가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수익이 줄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 1월 개통한 청라하늘대교. (사진 = 인천경제청 제공)
올 1월 개통한 청라하늘대교. (사진 = 인천경제청 제공)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도로 내 영종대교 포함)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292억여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 운영사는 손실보상금과 지연 이자로 올해 1분기(129억5000만원)와 2분기(162억8000만원)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청라하늘대교는 영종도와 인천 서해구 청라동을 잇는 교량으로 올 1월 개통했다.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토부와 체결한 손실보상금 관련 합의서에 따라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기존 교량(영종·인천 대교)의 통행료 수익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국토부가 2039년까지의 손실보상금을 추산한 것이 각각 2967억원, 1조2307억원으로 차이를 보여 양측의 협의가 중단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송장을 받았고 분석해야 한다”며 “면밀히 검토해 손실규모, 보상액 등을 판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 사업소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