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호텔식사' 김길성 중구청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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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중구청 청사 압수수색
영장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선거구민에게 고가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 김길성 중구청장(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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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중구청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중구청 다수 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월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선거구민에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 뒤 김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식사비 결제 경위와 참석자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