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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초등생 학대·성추행한 40대女 과외교사…징역 8년

이용성 기자I 2025.04.01 18:34:56

성착취 동영상도 만들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초등학생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40대 수학 과외교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과외 선생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자인 초등학생 B군(12)을 가르치며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수학을 가르치던 A씨는 신뢰를 쌓고 난 후 B군을 서산의 자기 집에 오라고 해 대면 수업을 듣게 하면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주중 화상 수업에서 피해 초등생이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 수업 중에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2022년 6월부터 4개월가량 모두 10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를 가했다. 또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생 옷을 벗겨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정서·성적 학대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B군의 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와 검찰 측이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년을 줄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체벌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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