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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넘던 日 고추 통관, 1~2일로…농약 잔류기준 정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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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0.28 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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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농약 기준 맞춰 통관 지연·반송 손실 줄여
잔류기준 111건 마련…13개국 안전사용지침 86종 보급
생산단계 교육·상담 강화…AI 활용한 현장 안내도 추진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일본에 고추를 수출하는 덕례영농조합법인은 농약 성분 ‘헥사코나졸’에 대한 전수검사로 통관에 1주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2024년 9월 일본에 해당 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고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되면서 통관 기간은 1~2일로 줄었다. 수입국에 없던 농약 기준을 새로 설정해 수출 현장의 검사 부담을 줄인 사례다.

대만 수출 포도는 2023년부터 2025년 2월까지 ‘테트라닐리프롤’ 성분에 따른 통관 위반이 20건 발생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른 손실을 약 92만달러(약 12억 4500만원)로 추산했다. 지난해 3월 대만에 해당 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이후엔 같은 성분에 따른 통관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사진=농촌진흥청)
(사진=농촌진흥청)
농진청은 28일 수입국과의 농약 잔류기준 설정 협의와 생산단계 안전관리로 수출 농산물의 통관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허용된 농약이라도 수입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이 거부되거나 반송·폐기될 수 있다. 나라별로 다른 농약 기준에 맞춰 사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기준 신설을 지원하는 이유다.

농진청이 집계한 대만·일본·미국·태국의 한국산 농산물 통관기준 위반은 2024년 49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9월까지 9건이며, 개인 휴대 반입물품도 일부 포함된 수치다. 수입국에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되거나 수출용으로 관리하지 않은 농산물이 섞이는 것 등이 주요 통관 위반 원인으로 꼽힌다.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은 식품에 허용되는 농약의 최대 잔류농도를 뜻한다. 개별 기준이 없는 성분을 다루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은 별도 기준이 없으면 0.01㎎/㎏ 이하를 적용한다. 미국은 허용기준이나 면제규정이 없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위반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국내 기준을 지켰더라도 수입국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수입국 기준이 국내보다 엄격할 때는 잔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농약을 뿌리는 양과 횟수를 줄이거나 수확기에 가까워졌을 때 살포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한다. 이렇게 해도 상대국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면 국내와 수입국 양쪽에 등록된 농약이라도 수출용 안전사용지침에 수록하지 않는다. 농가가 생산단계부터 수출 대상국에 맞춘 사용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다.

수입국에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은 국내 잔류시험 자료를 제출해 기준 신설을 요청한다. 신청부터 설정까지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농진청은 일본·대만 등과 협의해 올해까지 19개 작물에 대해 총 111건의 수입 농산물 잔류허용기준(IT)을 마련했다. 수입국에는 기준이 있지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시험과 평가를 거쳐 국내 등록도 추진한다.

농약 안전사용지침은 2003년 6개국·12개 작물 대상 32종에서 올해 13개국·30개 작물 대상 86종으로 늘렸다. 대만 수출 포도는 사전등록제와 연계해 매년 4~5월 지역별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는 원인과 개선 방안을 안내해 재발을 막고,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큐알코드도 보급했다.

농진청은 앞으로는 ‘농사로’에 구축한 3만 6000여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이삭이’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대화형 안전사용지침도 개발하고 있다. 성제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수출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정교한 작업”이라며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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