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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 국무회의 참석 이후 법무부에서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심 전 총장은 그날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이때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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