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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매출 상관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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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4.30 13:30:04

범정부 TF, 30억원 제한 주유소 한해 해지
피해지원금의 주유소 사용 확대 결정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사용 편의 등 고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연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주유소에서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광주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자 정부는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서도 일괄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 등이 불리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돼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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