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0%+1주의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방안,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 최종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1%룰과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를 여당안에 넣자’는 강경한 입장”이라며 “한 의장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위와 금융위의 조율 과정에서 51%룰과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는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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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룰’이 적용되면 4개 이상의 은행이 각각 10~15%씩 분산 출자해 합산 기준으로 은행 컨소시엄 ‘50%+1주’를 확보할 전망이다. 현행 은행법(37조)에 따르면 개별 은행은 비금융회사에 15%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4개 이상의 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지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서는 핀테크 지분을 최대 단일 주주로 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어서 최종안에 이 방안도 포함될지는 봐야 한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통화에서 “은행 컨소시엄이 50%+1주 형태로 들어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최대 단일 주주는 핀테크가 맡아 혁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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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민주당 TF에서는 시장 점유율에 따른 ‘차등 규제’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코인거래소 시장이 사실상 독점 구조인 상황”이라며 “일률적인 지분 규제를 하는 것은 시장을 고착화하고 국가가 특정 업체를 사실상 봐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차등 규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의 제안대로 차등 지분 규제 방식이 적용되면 시장점유율 5% 미만인 코인원, 코빗, 코팍스는 지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두나무는 시장 점유율 50% 초과해 ‘20% 지분율’ 규제를, 빗썸은 시장점유율 20%를 넘어 ‘30% 지분율’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의 지분 규제가 시행될 경우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모두 관련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차등 규제가 도입되면 5대 거래소 중 두나무·빗썸은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 규제 여부·내용에 따라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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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단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과 만나 지분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거래소 CEO들은 “국내 거래소만 규제를 받게 되면 해외 사업자에게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전달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김갑래·김종승·김효봉·서병윤·유신재·차상진·최우영·한서희·황석진)은 4일 디지털자산TF 소속 위원들(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주희·한민수 의원)에 우려를 담아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조 이데일리 2월4일자 <코인거래소 규제 반발 확산…與 자문위원들 “위헌 우려”(종합)>)
자문위원들은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시장 독과점과 수익 집중, 이해충돌 우려 등의 이유만으로는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런 헌법적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중대한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기본 틀 자체가 헌법적 시비로 장기간 표류할 여지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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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는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자산의 역외 유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지분 규제 자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 이제 와서 금융위 당초안에 없던 규제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와대를 겨냥한 반대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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