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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양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A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A씨는 2024년 5월 △학생 대상 사적 노무 요구 및 제공 △장애 학생 비하 및 언어폭력 △성희롱 등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각종 사적 노무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학생들에게 화단 꽃 심기, 20kg 무게의 소금 포대 나르기, 나무 심기, 보도블럭 및 스프링클러 설치, 장작 보관함 제작, 개인전 준비 그림 작업 및 청소, 자택 물난리로 인한 창고 정리 및 소각, 전시노트 제작 등을 시킨 혐의가 포함됐다.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막말과 성희롱 혐의도 적용됐다. 청각장애 학생의 지원·합격 소식에 “몸이 불편하면 장애 관련 학교를 가야 하고, 우리 학교에 와서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며 너희들도 손해 보는 일”이라거나 “장애인 학생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발언했다. 강의평가가 낮게 나오자 “교수의 권력을 보여 주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지인 업체 사장에게 학생의 험담을 해 해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성희롱적 언행도 적발됐다. A씨는 강사와 학생들에게 “임신 순번을 정해 해라”, “아이를 방학 때 낳아라”라고 요구하거나, 자택에서 고양이의 발정과 교미 장면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야외 티타임 중 지나가는 군인의 뒷모습이나 야구선수를 언급하며 성적 발언을 하고, 답사 중 가슴이 노출된 옷을 입은 학생을 향해 “가슴도 못생겼는데 다 내놓고 다닌다”고 말하는가 하면 “미술관에 전시하려고 몸 파는 사람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사적 노무에 대해 일부 항목은 정당한 교육 및 학습 활동이거나 자발적인 도움이었고, 일당 및 수고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막말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도 단지 다소 표현이 과했을 뿐이거나 지도·교육 목적의 언행이었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일축하고 실습조교 및 학생 일부에 대한 일부 사적 노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사실로 인정했다. 특히 관련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형사 처벌(강요죄)에 이르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징계사유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로서 A씨의 지위와 태도도 문제 삼았다. 사적 노무 제공 과정에서 일당이나 수고비가 지급되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노무를 제공받은 이상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발언들이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와 비난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사적 노무 혐의가 제외됐음에도 정직 3월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성실의무 위반 중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항목만 보더라도 징계양정 기준상 하한이 정직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성희롱 등 여러 비위가 경합된 점을 고려하면 정직 3월 처분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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