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 대상은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 7곳이다.
검체검사는 혈액이나 소변, 체액, 조직 등을 검사해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검사다.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와 각종 암 조직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병원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총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조직적으로 입찰담합과 물량 합의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는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원에 달한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물량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는 물론 관련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 심사관의 위법성 판단과 제재 의견을 담은 것으로 공정위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속보]최태원, '노소영 9440억원 지급' 재상고…대법 판단 받는다](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1500028t.jpg)

![몰라보게 빠졌다…황재균도 푹 빠진 '이 운동'[건강한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1500007t.jpg)
![사이드미러 있던 자리에 이상한 돌기가 생겼어요 [아車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150001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