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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 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한다.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막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도급업체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업계에서는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나 운반비 등 경비는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중소제조기업 대상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제조업의 93%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74%가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기업의 77.5%는 납품단가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반영하는 기업의 82.4%는 요금 인상분의 20% 미만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장 목소리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이외에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중기부가 수·위탁거래 조사를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의 기한을 적용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외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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