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경비’도 포함…공포 1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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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11.13 15:36: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전기·가스요금 등으로 확대
금융회사·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전기·가스료 변동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 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한다.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막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도급업체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업계에서는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나 운반비 등 경비는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중소제조기업 대상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제조업의 93%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74%가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기업의 77.5%는 납품단가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반영하는 기업의 82.4%는 요금 인상분의 20% 미만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장 목소리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이외에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중기부가 수·위탁거래 조사를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의 기한을 적용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외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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