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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개정안은 상장사가 자사주를 신규 취득하면 1년 안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 보유했던 자사주는 1년 반 안에 소각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다만 재무구조 개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가 부양을 명분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기업들을 외국 투기 자본에 그야말로 먹잇감으로 던져 놓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국가의 경쟁력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선 유동성 경색 등을 이유로 인수·합병(M&A) 등에 따른 비자발적 자사주 취득 등엔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항공·통신 등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은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취득 후 3년 안에 이를 처분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24일 본회의엔 또 다른 쟁점법안인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형사처벌하는 제도), 재판소원(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 등 사법제도 개편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권 남용 방지를 명분으로 이들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 왜곡죄 등 일부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에서 의결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국민투표에 재외국민 투표·사전투표를 도입하고 투표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에도 소위 심사가 생략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쟁점 법안이 무더기로 본회의에 오르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공산이 크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한다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끝(3월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주일 동안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에 대한 질문을 받고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