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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거주조건 강화한 英…'5년→10년'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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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26.11.03 16: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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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이민자 급증에 제도 수술, 거주요건 강화
고소득자와 의사·간호사·교사 등 필수인력엔 우대 조건
불법 입국 난민은 '최소 20년', 英총리 "'통제와 기여'에 기반"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영국 정부가 일반 이민 노동자들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체류 기준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리기로 결정했다.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이후 이민자가 급증하자 영주권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해 이를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앤디 번엄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앤디 번엄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영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내년부터 일반 노동자 비자를 통해 자국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영주권(ILR·무기한 체류 자격)을 신청하려면 최소 10년간 합법적으로 연속 거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영주권 취득시 기간 제한 없이 영국에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으며, 영국민들과 동등하게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국 정부는 고급 인재 유치와 필수 공공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 수준과 직종에 따라 영주권 취득 기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연봉 12만 5141파운드(약 2억 6500만원)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고급 전문 인력으로 입국한 이민자는 최단 기간인 3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연봉 5만 271파운드(약 9042만원) 이상 소득자, 의사·간호사·교사 등 공공 직종 종사자, 연봉 2만 5000파운드(4496만원) 이상을 받는 간병 노동자에 대해서도 현행과 동일하게 5년의 거주 요건을 유지키로 했다.

반면, 체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 입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페널티가 부과된다. 비자 관련 법규를 위반한 체류자는 영주권 신청까지 20년이 걸리며, 소형 보트를 통해 영국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도 최소 2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도록 개편했다.

앤디 번엄 영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 예측을 뛰어넘는 이민자 급증이 이번 제도 개편의 결정적 배경”이라며 “영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통제’와 ‘기여’에 기반해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이민 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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