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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출산한 자녀를 숨지게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한 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음에도 아이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자택 베란다에서 비닐봉지 안에 있는 신생아 시신을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다가 출산했다”며 “낳았을 때 아기가 사망한 상태여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 했다”며 “그런 사정이면 임신중절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해서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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