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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심박을 회복했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날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당시 속눈썹이 눈 안쪽을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A양의 보호자는 지난 4일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간호·마취 기록지 등 의료기록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마취와 응급처치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병원 측은 사고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실제 영상이 존재하는지와 녹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자체 확인 결과 마취제 투여량은 정상이었지만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으며 해당 의사와 보호자를 함께 만나 원인을 설명했다”며 “경찰에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아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A양의 보호자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울산에서 27개월 딸이 눈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고 당시 상황과 병원 측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호자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일 안검내반 수술을 위해 오전 11시 5분께 수술실에 들어갔다.
보호자는 간호기록을 근거로 오전 11시 15분께 마취과 지시에 따라 약물이 투여된 뒤 11시 21분께 A양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청색증이 나타나 CPR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119 신고는 5분 뒤인 오전 11시 26분께 이뤄졌다고 했다.
보호자는 수술 전 의료진에게 “아이의 체중이 10㎏도 되지 않는데 전신마취가 가능한지 재차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수술 당일 집도의나 마취과 의사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마취과 의사의 실수인지 병원의 꼬리 자르기인지 아무런 증거를 볼 수 없다”며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닌 증거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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