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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들과 29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적법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체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행사 전 구체적인 상품 품목과 행사 기간, 예상 비용, 비용 분담 비율 등을 정하고 양측이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엘에프네트웍스는 행사 상품이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174개 납품업자 등에 총 5861만원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또 납품업체들에 경쟁업체의 매출 정보도 요구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7개 납품업자 등에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발생한 해당 상품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해 납품업체에 판촉 행사 참여를 강요하거나 수수료 조정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과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에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적법한 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 등에 부담시키거나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판매촉진비용 전가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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